시속 153㎞ 질주하다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넘겨 택시를 몰다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넘겨 택시를 몰다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8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택시를 시속 약 153㎞로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 B(60) 씨가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으며, A 씨는 제한속도를 103㎞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한 뒤에도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 차량을 추월한 뒤에도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 모두와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출근해야 하는데 어쩌나"…세종 조치원 아파트 정전 장기화 - 대전일보
- 충남 보궐선거 '엇갈린 판세'…공주·부여·청양 혼전, 아산을 대진 확정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4일, 음력 3월 18일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된다" 사금융 근절 의지 강조 - 대전일보
- 천안 대학가, AI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경쟁 - 대전일보
- 대전 백화점서 여성 직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 대전일보
- 갤러리아 센터시티 새단장…유니클로 입점·이케아 팝업 등 다채 - 대전일보
- 장대B구역 재개발 속도…관리처분인가 후속 절차 진행 - 대전일보
- 동서트레일 2027년 전면 개통 '착착'…"농촌관광 놀러오세요!" - 대전일보
- 충청권 본선…‘도전장 낸 후보’와 ‘버티는 현직’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