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 질주하다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유혜인 기자 2026. 5. 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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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넘겨 택시를 몰다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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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넘겨 택시를 몰다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8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택시를 시속 약 153㎞로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 B(60) 씨가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으며, A 씨는 제한속도를 103㎞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한 뒤에도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 차량을 추월한 뒤에도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 모두와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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