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대 성폭행 사건’ 가해 지목 교수, 2년 뒤 무혐의에도…법원 “당시 직위해제는 적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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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A국립대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수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직위해제 무효 소송에선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호성호)는 B교수가 A대 총장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B교수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B교수는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이상 당시 직위해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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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무혐의…“직위해제 무효” 주장
법원 “중대한 하자 없어”… 판결 확정
![법원 [헤럴드경제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ned/20260502074642759gmzn.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1년 A국립대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수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직위해제 무효 소송에선 패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속 장기간 조사가 필요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호성호)는 B교수가 A대 총장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B교수 측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안은 2021년 불거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같은 학교 소속이던 C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B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털어놨고, 동료 교수가 학교 측에 이 사안을 보고하면서 학교 측의 조사가 진행됐다.
한체대는 B교수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 등을 명한 뒤 재택근무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후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B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B교수는 같은 해 11월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년이 지난 2023년 12월 서울동부지검은 B교수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4월 B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 사이 학교 측은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 수사결과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2024년 1월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해제했다. 이후 B교수는 복직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B교수는 지난해 2월 학교 측을 상대로 “당시 내렸던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긴 했으나 인사기록카드에 직위해제 처분 사실이 남아 있어 불이익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종 보직교수 선발·연구중점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지정 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남아있고, 승진과 관련해서도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되는 점 등의 영향이 남는다.
재판 과정에서 B교수는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이상 당시 직위해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은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내려진다”고 짚었다.
이어 “B교수의 혐의는 동료 교수를 협박·성폭행 등을 했다는 것으로 B교수의 지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B교수를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해 우려를 잠재우고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에 조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긴 했으나 당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속 장기간 조사가 필요했던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 B교수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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