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 승용차 관리 공고 하달…"허용하되 더 촘촘히 본다"

김예슬 기자 2026. 5. 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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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승용차 소유 확대를 수용하고 있는 북한이 차량 등록·운행·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공고를 발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그간의 대부분의 차량이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관리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었지만, 개인의 차량 소유를 확대함에 따라 자율적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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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확산 속 등록·검사·운행 승인까지 관리 체계 재정비
평양 진입 시 세차 의무 등 '도시 관리 규정'도 병행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양의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 신설된 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개인의 승용차 소유 확대를 수용하고 있는 북한이 차량 등록·운행·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공고를 발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자가용 보유 확대에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개인 및 기관 승용차의 등록 절차, 운행 승인, 정기 점검 등을 포괄한 '관리 공고'를 내리고 차량 이용 전반에 대한 규율을 다시 세웠다. 공고에는 차량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기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약 2년 전부터 자가용의 개인 소유를 확대하고 있다. 그간의 대부분의 차량이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관리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었지만, 개인의 차량 소유를 확대함에 따라 자율적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소유자는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는 차량의 외관 관리까지 강조하는 분위기"라며 "수도 진입 차량의 세차 상태를 문제 삼거나, 외관 불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도 병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개인 소유의 차량도 관리가 부실할 경우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법적으로는 개인 차량 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차량 소유자가 소속된 기관에 차를 등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 소유로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도시 등에서 자가용 수요가 늘면서 북한 당국도 법을 바꿔 개인의 온전한 자가용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신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유 재산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당국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비법적' 방법을 통해 개인의 자산을 불려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돈주' 등의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를 등록하는 순간 통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오토바이 운행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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