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LKB평산, 듀오 42만 명 정보유출 소송 대리

박수연 기자 2026. 5.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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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 법무법인 지음, LKB평산 로고.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 국면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로펌들이 집단소송 대리에 나선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어떤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1월 해커가 직원(개인정보취급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한 후, 회원 DB에 접속한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비롯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경력, 형제관계, 출신 학교와 전공, 직장 등 민감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는 등 유출 신고를 지연했다. 또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2차 피해 방지 대응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정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5년)이 경과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1억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다. 유출 통지 실시와 개인정보 처리 점검 및 파기 지침 수립,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명령했다. 

지음·LKB평산, 집단소송 대리 나서
법무법인 지음LKB평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대리에 나선다. 

지음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통지를 받은 사람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자료 제출·전자위임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듀오정보의 정회원 또는 과거 정회원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자 △듀오 가입 또는 이용 이력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 △유출 이후 스미싱,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시도 등 2차 피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다. 착수금은 1만 원(부가세 포함)이며,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가 발생한다. 지음은 가급적 전부승소할 수 있도록, 당초 1인당 위자료 50만 원(이하 '청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재판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피해(경제적 피해 발생 등) 자료에 대한 입증, 2차 피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1심 변론 종결 전 최종 청구금액은 '위자료 100만~300만 원 + 경제적 피해금액'으로 확장하는 소송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1차 접수 마감은 5월 30일이다. 

지음 관계자는 "지음은 공정위 주요 대형 사건들을 해왔고,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 대리, 의정부서부로·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피해자 등 집단 소송 승소 등 사건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인정보위 자문과 소송 대리도 진행 중인 만큼 이 같은 경험을 살리면 가장 전문적으로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정보들(혼인경력, 가족관계, 직장 등)이 유출되었다는 점 등 고려해서 법정 최대 위자료까지 이끌어낸다는 각오로 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LKB평산도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LKB평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량의 민감정보 유출, 유출사실 통보 지체 및 관리·감독 소홀, 수집금지 정보 수집 및 파기의무 위반, 2차 피해 위험성 등은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재산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먼저 진행하고, 추후 재산적 피해 및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5배 이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착수금 1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승소 시 심급에 따라 책정된 성공보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