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 받으면, 종소세 신고 필요 없어요

2026. 5. 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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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시니어
“연금 받아 노후생활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처음 연금을 받는 은퇴자에게서 이런 문의를 자주 받는다. 평생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경험이 없다 보니 서투르다. 자칫 잘못했다가 세 부담이 늘어나지나 않을까 불안하다.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대다수 연금 수급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연금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공적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추가공제 여부를 기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고서에 기초해서 소득세를 산출하고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 연금수급자가 소득·세액 신고서를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인적사항이나 추가공제 여부에 변화가 있으면 그해 연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세금을 정산한 다음 이듬해 1월에 지급하는 연금을 가감한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이것으로 과세가 끝난다. 번거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단 얘기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이듬해 5월에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사적연금소득은 어떻게 과세할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이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소득이라 한다. 사적연금소득의 재원으로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이들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 연금소득 재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이 달라진다.

그러면 연금소득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해 1800만원을 저축하고,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한해 1000만원을 저축해서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나머지 1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남는다.

연간 저축 한도와 별개로 ISA 만기자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이때 이체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는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300만을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2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금액이 된다.

퇴직급여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액,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 이연퇴직소득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 금액부터 내어준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상도 아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 금액을 전부 연금으로 지급하면, 다음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지급할 차례다.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세율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다. 연금개시 후 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2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 20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A씨(55세)의 퇴직급여가 3억원이고 퇴직소득세 3000만원이라 해보자. 이 경우 A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지급하면서 1~10년 차에는 7%, 11~20년 차에는 6%, 21년 차 이후에는 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이연퇴직소득을 전부 지급하면, 남은 것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이다. 금융회사가 이들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연금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55~69세에는 5.5%, 70~79세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 세율로 과세한다. 단,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3.3% 세율로 과세한다.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입자는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면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과세해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가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누진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은 선택할 수 있다.

은퇴자 입장에선 세금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게 건강보험료다. 대다수 은퇴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상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등 5대 공적연금소득에서 지급한 연금소득 자료만 수집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하지 않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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