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작기소 특검법? 李 위선의 본질”

임정환 기자 2026. 5. 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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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다)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간다"면서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지만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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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다)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간다”면서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지만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소취소’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한 검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공소이다.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 이 법은 그 전례 없는 길을 새로 닦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춧돌이 빠진 건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면서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을 슬퍼해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이 울분을 썼던 논설이다.

앞선 4월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하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논란이 지방선거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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