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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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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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형이 유지됐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검사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2심은 “피고인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수사관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2심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 씨에 대해 그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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