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산하기관서도 지켜지지 않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앵커]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에서조차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2025년 12월 9일 :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환자의 복귀를 돕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물리치료사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나뉩니다.
[박모 씨/공무직 물리치료사 :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규직·공무직 차이를) 알 수가 전혀 없고,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똑같이 환자 수도 같고…]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처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강모 씨/공무직 물리치료사 : 저랑 같이 입사를 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저랑 연봉이 이제 1000만원 넘게가 차이가 나니까…]
함께 입사한 두 공무직 치료사 중 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두 사람의 기본급은 8년새 50만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공무직은 오래 일해도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속수당 등도 받을 수 없어 실제 월급은 30%가량 차이 납니다.
[박모 씨/정규직 물리치료사 : (정규직은) 약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대리(5급)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공무직에서는 그냥 6급 기준의 급여에 맞춰서…]
다른 공단 소속 병원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강모 씨/공무직 물리치료사 : 다른 (민간) 병원에서 공무직(계약직)을 따로 뽑는 물리치료사는 없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여기 근로복지 병원에서 공무직을 뽑고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수록 퇴사가 늘고, 의료서비스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모 씨/정규직 물리치료사 : 실력을 쌓아서 양성해 놓은 인재들이 (퇴사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저연차들은 또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이직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규직에 상응하는 수당을 신설하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종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남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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