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뒷조사 의뢰한 아내, 모텔女 사진 넘긴 흥신소…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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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 아내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흥신소 업주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해당 업주에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범인 흥신소 업주에 대해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의뢰한) 공무원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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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흥신소 업주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는 2023년 4월 흥신소 업주에게 전화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흥신소 업주에게 남편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하고, 의뢰 비용으로 1회당 80만 원을 송금하기로 했다.
이후 흥신소 업주는 해당 공무원의 남편을 미행해 같은 해 인천의 한 식당과 경기지역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해 전달했다.
법원은 “이 일(통상적인 흥신소 업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돼 현행법 하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업주에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범인 흥신소 업주에 대해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의뢰한) 공무원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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