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명예훼손’ 고소한지 6년만에…검찰, 강용석·김세의 기소

한기호 2026. 5.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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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아들 성희롱을 왕따 상황으로 바꿔” 주장…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강용석, 김세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고소당한지 약 6년 만에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송치한 지 2년3개월 만이자, 조 대표가 2020년 9월 이들을 고소한 지 5년7개월만이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히려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원씨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조씨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는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는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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