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57명, 尹에 ‘비상계엄’ 책임 묻는다…손해배상소송 제기

이태준·이강산 기자 2026. 5.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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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과 함께 공동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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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1570만원…첫 변론기일 내달 19일로 지정
기일 확정까지 두 달 소요, 재판부 판단은?

(시사저널=이태준·이강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 위자료 손해배상 모집 포스터 ⓒ법무법인 금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과 함께 공동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접수된 이 사건 원고는 157명으로, 청구금액은 총 1570만원이다. 1인당 10만원인 셈이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금성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정혜 변호사가 대리한다.

이 사건 기일 확정까지는 약 두 달이 걸렸다. 원고 측은 지난 3월30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7일 양측에 송달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첫 기일은 내달 19일로 정해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지난달 18일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다. 박아무개씨는 앞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업무 마비와 건강 악화를 겪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0일 그대로 확정됐다.

남원지원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성 판단과 별개로 인과관계 입증이 결과를 갈랐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1인당 청구액 10만원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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