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게시·여론조사 왜곡 혐의 선거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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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제작·게시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선거사무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2종을 제작해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월 말 총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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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제작·게시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선거사무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달서구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2종을 제작해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월 말 총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딥페이크 영상 제작·게시가 전면 금지되는 시점인 3월5일 이후에도 딥페이크 영상 3종을 추가로 제작·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3월 말에는 실제 지지도 조사 결과와 달리 일부 교차분석 결과만 발췌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해당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waterkit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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