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다리며 바지 내렸다"…버스 기사 때리고 대변 본 진상 승객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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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음료수를 들고 타려다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운전기사 B씨가 버스 운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한 A씨는 들고 있던 음료 잔으로 B씨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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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에 음료수를 들고 타려다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려다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탑승을 제지당했다. 대구 시내버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송약관에 따라 다른 승객에게 악취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회용 컵 등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만류를 무시하고 그대로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다. 이에 운전기사 B씨가 버스 운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한 A씨는 들고 있던 음료 잔으로 B씨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의 기행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중 A씨는 바지를 내리고 운전석 옆 출입문 쪽 통로에 쭈그려 앉아 대변을 보며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운전기사 B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가 경찰에 연행된 후 B씨는 악취를 견디며 1시간가량 차고지로 버스를 몬 뒤 직접 대변을 치워야 했다.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계속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결국 버스 운행을 중단한 채 휴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운전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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