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항공사 유류할증료 2배↑…대한항공 최대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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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오늘(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편도 기준 8만5천400원에서 47만6천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이는 전월(4만3천900원∼25만1천900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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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익 노선 감편 속속 확대

이달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항공업계가 여전히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됩니다. 이는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 급등한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단계별 기준을 토대로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을 거쳐 매월 책정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지난달(4만2천원∼30만3천원) 대비 약 1.8~1.9배 상승한 수준입니다. 후쿠오카·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에는 7만5천원이,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에는 최대 56만4천원이 적용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편도 기준 8만5천400원에서 47만6천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이는 전월(4만3천900원∼25만1천900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도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편도 기준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지난달 29~68달러 수준에서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의 유가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LCC의 경우 지난달 유류비 부담이 전월 대비 120%, 전년 대비 130% 증가했으나, 유류할증료로는 증가분의 절반가량만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이달 국제선 3개 노선에서 총 8회의 운항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13회로 확대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달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비운항한 데 이어, 이달에는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7월 총 22편을 비운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다낭 8편, 로스앤젤레스 6편,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 각 4편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비운항을 검토하지 않은 대한항공 역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해 비필수적인 운영 비용을 줄이는 등 단계적인 비용 절감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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