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송환…경기남부청 집중수사

김혜진 기자 2026. 5. 1. 12: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22㎏ 등 100억원대 마약류 밀반입·유통 혐의
태국 주택서 검거…경찰, 범죄수익 환수·공모관계 추적
▲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1일 태국으로부터 강제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차에 타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51)씨 신병을 태국으로부터 인계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사용한 최씨는 이날 오전 9시8분쯤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3시6분쯤 최씨가 태국 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최씨는 2019년쯤부터 필로폰 약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최씨를 상대로 발부된 체포영장 사건 5건을 병합해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 왔다.
▲ 태국 현지에서 최씨 검거 당시 촬영된 사진/사진제공=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 공식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존재하지 않는데도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한국과 태국에 상호 파견된 경찰협력관을 통해 현지 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고 최씨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인 사뭇쁘라깐 주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 경찰은 사뭇쁘라깐 주 고급 주택단지에서 사흘간 합동 잠복 작전을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인 명의 여권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13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타인 명의 여권과 전자기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최씨가 박왕열과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왔는지, 실제 거래 규모와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최씨가 공식 출국 기록 없이 태국으로 건너간 경위와 여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었는지 여부와 서울 강남 일대에 유통된 케타민·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와 최씨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이날 인천공항 브리핑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진행한 뒤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박왕열 송환 사건 수사 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관세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과 형성한 협력 채널을 이번 사건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라며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