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베란다로…새벽 시간 '공포의 침입'

이호건 기자 2026. 5.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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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 반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2층짜리 B 씨 주거지의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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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

새벽 시간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 반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2층짜리 B 씨 주거지의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은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B 씨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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