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다투다 화나서…" 백화점서 흉기 휘두른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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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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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목과, 가슴 팔과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 입점한 각각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이날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말다툼을 벌인 뒤 각자의 근무지로 돌아갔는데, A씨가 이후 근무지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점포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진술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찰은 두 사람 간 정확한 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나 스토킹 등 신고는 없었다"며 "B씨가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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