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신상공개 취소" 행정소송…소송구조 신청은 각하
문혜원 기자 2026. 5. 1. 10:48
피해자 6명으로 늘어…추가 기소
피의자 김소영 씨(20)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소영(20)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지난 3월 9일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상 공개 게시 기간은 지난달 8일에 이미 종료된 상태로,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씨는 같은 날 소송구조 신청도 제기했지만 전날(30일) 각하됐다. 인지액 보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변호사 보수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납입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김 씨는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의식을 잃었다.
검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날 검찰은 "기존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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