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업계 “업계 보호 위해 연식제한 강제 조항 마련돼야” 목소리

이원근 기자 2026. 5.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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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업계, 공사현장 연식제한으로 경영난 호소
국토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지원 방안 고민 중”
▲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들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국펌프카협의회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업계가 연식제한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도 연식제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강제 조항 마련 등으로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식 제한은 특정 연식이 지난 건설 기기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건설사가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펌프카 등 건설기계는 대당 수억원의 비용이 수반된다. 건설기계는 임대업으로 통상 운영되는데 사업자들은 5∼10% 가량 선수금을 제외하고 5∼6년 할부 방식으로 기계를 사용한다. 연식 제한이 이뤄지면 손해가 쌓여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장비들은 주기적인 장비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일부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 중이다. 

전국펌프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수면(대한건설기계협회 기종별 협의회장) 회장은 "펌프카의 경우 안전교육 대상이 아닌데도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4시간씩 이수해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안전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장비 검사도 하고 있는 만큼 연식제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식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연식제한에 대한 자제 권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신규 장비를 선호해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며 '건설기계 연식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수급이 부족해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업계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연식제한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식제한은 현재까지도 민간 공사장을 비롯해 공공 공사장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며 "강제 조항을 마련해 연식 제한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이를 강제로 막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여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김혜진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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