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150억 대저택 어쩌나…"3년째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업체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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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자신의 집이라며 공개했던 150억원대 대저택을 둘러싸고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하도급업체 5곳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음의 황교영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형주가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건물의 공사대금은 일부 미지급되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3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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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자신의 집이라며 공개했던 150억원대 대저택을 둘러싸고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하도급업체 5곳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음의 황교영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형주가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건물의 공사대금은 일부 미지급되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3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판결문까지 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반발이 있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형주 측은 원청인 웅진산업개발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하도급업체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하도급업체 측은 원청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형주가 2차 입장문에서 언급한 '이중결제' 등의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이중지급'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마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베풀 듯이 주겠다는 식의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형주 씨의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격을 악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임형주 측 주장대로라면, 임형주 씨는 하도급대금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형주와 여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던 엠블라버드가 약 8억원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임형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건물을 152억원에 내놓은 상황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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