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려다 ‘경악’, 그돈이면 차라리”…오늘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 전월비 2배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6. 5.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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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려는 소비자들이 경악하게 생겼다.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 때문이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전월보다 2배 가량 비싸졌기 때문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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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달부터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려는 소비자들이 경악하게 생겼다.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 때문이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전월보다 2배 가량 비싸졌기 때문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 상승했다.

항공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의 4만2000원∼30만3000원보다 1.8∼1.9배 올랐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 가장 먼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으로 지난달의 4만3900원∼25만1900원보다 2배 가량 비싸졌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에는 29∼68달러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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