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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이번 달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여전히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는 항공사들은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 규모를 확대하는 모양새 입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됩니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올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지난달(4만2천원∼30만3천원) 대비 1.8∼1.9배 오른 수준입니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천원이, 가장 먼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천원이 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5천400원∼47만6천200원으로 지난달(4만3천900원∼25만1천900원) 대비 2배가량 올랐습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지난달에는 29∼68달러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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