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빨간날 됐지만…10명 중 4명은 '그림의 떡'

2026. 5. 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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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유급휴무일이 됐지만, 온전히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직장인 10명 중 4명 꼴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김태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배송 상자를 챙겨 계단을 오르내리고, 프레시백을 다시 수거하는 택배기사 송정현 씨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송정현 / 쿠팡 택배기사> "(이렇게 수거하는 양이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프레시백 수거는 하루에 7~80개 많으면 100개가 넘고요.“

송 씨는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에도 쉴 수 없습니다.

택배사가 노동절에도 정상 배송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면 최대 2.5배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신분이다보니 이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송정현 / 쿠팡 택배기사> "저희한테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못 받고 휴일도 적용을 못 받고 퇴직급도 안 받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송 씨처럼 이번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5.2%에 달했습니다.

정규직은 24.2%에 그친 반면, 파견용역직은 40%, 일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60%에 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8.3% 역시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저는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고, 노동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규모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약 9백만 명.

<윤지영 /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연차 휴가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휴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가로 보장된 노동절도 역시나 쉬지 않는 날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노동계가 노동자성을 넓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송철홍]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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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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