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화물운송종사자 안전운행 보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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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화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종사자 가운데 최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전자다.
고압가스와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원은 별도로 이달 21일과 10월 14일에 개강하는 8시간 과정의 '위험물질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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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yonhap/20260501090233299eava.jpg)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화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이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며 모두 26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와 특례법, 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장소는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과 서귀포삼다종합복지관 3층 모다정 회의실 두 곳이다.
교육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종사자 가운데 최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전자다.
해당 운전자는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운수종사자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에는 3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압가스와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원은 별도로 이달 21일과 10월 14일에 개강하는 8시간 과정의 '위험물질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 교육 신청과 일정 문의는 제주도 운수종사자 교육 신청 누리집(rge.or.kr/62) 또는 전화(☎ 064-712-0138)로 할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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