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부인과서 제왕절개 30대 산모 사망…수술실 CCTV는 '먹통'

문영진 2026. 5. 1. 0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 A씨가 수술 시작 약 4시간 만에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 A씨가 수술 시작 약 4시간 만에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다행히 A씨가 출산한 아기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병원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A씨의 수술 장면이 전혀 녹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 등 의료 사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