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핥고 다시 쏙”…SNS 올렸다가 프랑스 10대 싱가포르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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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랑스 청소년이 빨대를 핥아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에 다시 놓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가 싱가포르에서 기물파손 및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디디에 가르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8)이 4월24일 기물파손 및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인용해 전했다.
싱가포르에서 기물파손죄는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벌금,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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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랑스 청소년이 빨대를 핥아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에 다시 놓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가 싱가포르에서 기물파손 및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디디에 가르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8)이 4월24일 기물파손 및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인용해 전했다.
막시밀리앙은 3월12일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영상이 퍼지자 주스 자판기를 운영하는 IJooz 회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회사는 자판기를 소독해 500개 빨대를 전부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개별 포장 같은 조치를 포함하도록 기계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막시밀리앙은 2일부터 25일까지 졸업식을 위해 마닐라에 위치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법원 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는 29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공공 관리 질서와 청결을 엄격히 규제한다. 싱가포르에서 기물파손죄는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벌금,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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