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적정선 넘었다"...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 향한 특검 추진
"야당이라면 모를까"… 법조계 싸늘
국조 '조작' 논란들 핵심 쟁점도 아냐
법무부 위원회, '보조 맞추기'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공소취소 조항을 담은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마치자마자 "조작기소 실체를 끌어냈다"며 즉각적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소취소권을 지목하며 "삼권분립에 큰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국조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향하는 특검을 결국 출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사건 개입, 보복 수사 등의 문제가 되풀이될 길을 집권 여당이 열었다는 우려도 크다.
"야당이면 모를까"… 법조계 싸늘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법조계 반응은 싸늘하다.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문제와 별개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사법권을 넘보는 '조작기소' 주장부터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검사의 진술 회유 녹취 등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면 아무도 쉽게 비판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느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은 앞선 국조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재판으로 확정해야 할 사실관계를 국감장으로 끌고 왔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이번 특검 추진은 '삼권분립의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검증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야당이면 모를까, 거대 여당이 자당 출신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을 도입한 것은 적정선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특검 추진으로 여권이 '사건 관여 목적으로 국조를 진행했다'는 꼬리표는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조는 국조국감법 위반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처벌·제재 조항은 없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소취소 등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위헌·위법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대검찰청 역시 "진행 중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특검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조 쟁점들 재판 핵심도 아냐
이 같은 싸늘한 반응 이면에는 '조작기소'를 주장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자리한다. 물론 국조 전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에 대해선 검찰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박 검사가 "추가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등 발언을 한 것은 맥락을 떠나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녹취가 조작기소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박 검사의 회유로 인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증거는 현재로선 부족하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도 않았다. 법원은 그와 무관하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영수증과 사진, 보고서, 회의록,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대북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있었느냐'는 쟁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공작원인 리호남의 신분적 특성, 쌍방울 측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가진 신빙성, 국정원 직원 등의 반대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종합해 '당시 리호남이 쌍방울 측을 접촉해 이 대통령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리호남이 받은 금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애초에 리호남이 받은 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셈이다. 유죄로 인정된 '송명철 수수 200만 달러'의 경우 영수증도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진술 회유'를 주장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다르지 않다. 남 변호사가 폭로한 '이 대통령 측근 금품'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핵심이다.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고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는 점 등을 짚었다.
법무부 위원회로 '보조 맞추기' 의심
일각에선 법무부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훈령안을 행정예고했는데, 뚜렷한 성과를 못낸 국조의 바통을 특검 출범 전까지 이어 받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책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조특위가 파헤친 의혹을 거듭 조사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수사와 달리 위원회는 의결을 하면 그만"이라면서 "정해진 방향대로 결론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못 이긴 척 권고에 따르는 형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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