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의회 미승인 전쟁' 시한 만료에 "휴전중 시한 멈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는 것과 관련,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나온 헤그세스 장관의 언급은 이처럼 휴전이 진행 중이어서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당장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의원 "행정부에 중요한 법적 문제 제기하게 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yonhap/20260501100008277jnhe.jpg)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는 것과 관련,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궁극적으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이에 대한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3월 2일에 의회에 이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은 5월 1일로 종료된다.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30일의 기간이 허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 및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이 지난 11∼12일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양측의 대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결국,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나온 헤그세스 장관의 언급은 이처럼 휴전이 진행 중이어서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당장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케인 의원은 해당 법률이 이(헤그세스 장관의 주장)를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케인 의원은 이어 "60일 기한은 아마 내일이면 만료되는데,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적 문제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죽음의 롤러코스터…美놀이공원 식스플래그서 잇단 뇌출혈 사고 | 연합뉴스
- 장미란 부친 "야자수농장은 딸이 무섭다며 피하던 곳" | 연합뉴스
- CCTV에 담긴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범행 후 태연한 일상 | 연합뉴스
- 'CCTV 공개 물의' 유튜버 박위, 서울시 홍보대사직 내려놔 | 연합뉴스
- 제주서 이혼 소송중 아내 살해 전직 경찰 구속(종합) | 연합뉴스
- 부산서 베트남 유학생 살해한 20대 동포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 '강북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탐욕 등 혼재된 범행동기"(종합2보) | 연합뉴스
-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사다리에 깔린 초등생 숨져 | 연합뉴스
- 괴사로 악취·통증 호소한 70대 다리 절단…응급실 대응 논란 | 연합뉴스
- 검찰, 3천만원대 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