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서울 버스기사들 승소

오유진 기자 2026. 5. 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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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담 年 1800억 늘 듯
‘수당 산정 방식’은 파기환송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박성원 기자

30일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즉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 전·현직 기사 등 9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버스 기사들의 연장·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노사 협약에 정해진 시간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측은 버스업체 사업주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조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회사 기사들은 2016년 9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야근 수당 등을 새로 계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심은 “정기 상여금은 근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작년 10월 2심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벌이면서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지난 1월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반대했고,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울 시내버스는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예산으로 메워주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어서, 당시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매년 18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동아운수 판결 후 노조는 성명을 내고 “회사들이 미지급 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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