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수사 방해한 구자현 징계해달라”

김나영 기자 2026. 5. 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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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검찰 지휘부 징계 요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구 총장 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 3월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대검이 최근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이 기록 제출을 요구한 관련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찾기 위해 전 중앙부처에 설치됐다. 특검이 검찰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과 관련한 감찰 조사 기록을 확보하려다가 실패하자 검찰의 방해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씨가 계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검찰이 작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24일 대검과 검찰 내부망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이번 징계 요청의 근거로 특검법 6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은 특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한이 짧은데 일일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징계 요구는 대검이 지나치게 비협조적으로 굴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특검이 요청한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 압수 영장에 의할 경우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검은 또 “특검법 6조는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지, 관계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특검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검에 이런 취지를 설명했고, 특검 측도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를 요구하고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TF 조사결과에는 ‘대상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돼 있어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료 요청 후 몇 차례 독촉 끝에 회신을 받았으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검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며, 비협조가 계속되면 수사 방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징계 요청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총장 대행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특검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보이자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종합특검이나 현 검찰 지휘부는 사실상 같은 편인 셈인데, 자료 제출 방식을 두고 옥신각신할 이유가 있느냐”며 “특검이 수사 진척이 안 되니 애먼 곳에 화풀이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 기관이고, 대검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일 전북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저희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도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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