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용인시] 국가인권교육원 개원…공공·민간 인권교육 확대 外

최영재 2026. 4.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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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가인권교육원 개원…공공·민간 인권교육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을 열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교육원이 개원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원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조성됐으며 개원식에는 시 관계자와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설은 인권 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 공간으로 마련됐으며 기존 건물을 활용해 조성됐다. 대지 4천610㎡(약 1천395평)·연면적 4천877㎡(약 1천475평)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인권교육원에는 최대 1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을 비롯해, 인권전시관·콘퍼런스홀 등 참여형 교육 공간이 함께 조성됐다.

교육원은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콘텐츠 개발과 보급 역할을 맡게 된다.

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전문 교육 공간으로, 인권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인권을 심다,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의 씨앗을 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교육원이 인권 의식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다양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 주민참여예산 교육 확대 운영…사업 제안 역량 강화
용인특례시는 3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예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확대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연 1회 진행하던 교육을 올해부터 3개 구청 단위로 나눠 총 3차례 실시했다. 교육은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시민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산 편성 과정과 제안서 작성 방법, 사례 소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시는 교육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5월 말까지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 의견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육 방식을 개선했다"며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6일 시청 비전홀에서 개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해 투자결정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평가표를 작성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 있다.

▶기흥구, 민방위대장 대상 위기 대응 교육 실시…응급처치·화생방 등 실습 중심 진행
기흥구는 지난 24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지역민방위대장 대상 위기관리 교육을 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역 민방위대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24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으며 15개 동 민방위대장 430명이 참석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됐다.

이번 교육은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위기관리 기본 교육을 비롯해 응급처치, 화생방 대응, 화재 예방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는 교육을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월 19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총 42회 운영하며 야간과 주말 과정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역 현장에서 위기 대응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민방위대 편성과 운영 실태가 적정하고, 시설·장비 관리상태가 양호했다.

▶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7월부터 활동·수거 실적 보상 지급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9명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업종 종사자나 공공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6월 말 사전 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활동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이 지급된다. 현수막 종류에 따라 장당 금액이 책정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 환경 관리 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정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3일 2026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을 모집했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은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 아래 활동한 바 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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