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집매트, 5억 과징금 내라는 공정위 결정은 시장에 던진 강력한 경고"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 간 자발적인 메시지 확산을 통해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홍보 전략이다. 유아용품 업계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필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타사 비방에 악용할 경우, 단순한 경쟁을 넘어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알집매트의 크림하우스 죽이기' 사건은 바이럴 마케팅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바이럴 마케팅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말

김설이(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지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15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리와 공정거래 관련 자문·소송을 수행해온 전문가로,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와 가업승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알집매트(제이월드산업)의 크림하우스(크림하우스프렌즈) 죽이기' 사건을 8년 간 파헤치며, 피해기업인 크림하우스를 변호해 온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쟁사를 겨냥한 조직적 '허위 바이럴 마케팅'이 형사처벌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이어지며 시장에 강한 경고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알집매트와 크림하우스 간의 분쟁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바이럴 마케팅이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 "위법한 바이럴 마케팅, 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알집매트 측은 광고대행사를 시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대포 계정 등을 활용해 주요 맘카페 54곳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 측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법원에 의해 밝혀진 거짓 댓글은 무려 274건에 달한다. 그 결과, 크림하우스의 매출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회사는 도산 위기까지 내몰렸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가 진행됐고, 알집매트 대표와 주요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해 최근 법정 최고 수준인 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하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크림하우스의 피해액은 최소 87억 원에서 최대 193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직접 산정 가능한 손해에 한정된 수치다. 김 변호사는 "당시 시장점유율 1위였던 기업이 해당 사건이 없었다면 코스닥 상장 등 더 큰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실제 경쟁사였던 꿈비는 현재 시가총액 수백억 원 규모의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초기 대응 전략이 핵심이었다. 의심스러운 댓글들을 확보해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전문 바이럴 업체까지 동원된 조직적 범행 구조가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사건 전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다. 그동안 바이럴 형태의 표시광고법 위반은 적발이 어렵고 처벌 사례도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액 과징금 기준 최고액인 5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집매트의 행위가 기만성과 비방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제4호(비방적인 표시·광고)에 위반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가격과 품질이 아닌 위법한 수단으로 경쟁사를 도태시키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한다"며 "이번 조치는 위법한 바이럴 광고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민사소송 쟁점은 손해액의 범위
현재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손해액의 범위다. 현행 제도상 피해 기업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경제분석 등 다양한 감정 기법이 도입되고 있어 의미 있는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압수수색 강화 ▲수사기관과 공정위 공조 ▲신속한 구속수사 ▲3~5배 수준 징벌적 배상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위법한 바이럴로 인해 실형과 거액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기업들이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며 "피해 기업 역시 초기부터 조직적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소비자 인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물질에는 유해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기준치 이하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과장된 위해성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를 공격하는 정보는 공정 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설이 대표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이 인터뷰는 4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서면으로 진행됐다.
-안녕하세요. 김설이 대표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제이월드산업과 크림하우스프렌즈 간의 분쟁 사건을 담당해오셨는데요. 이번 사건의 개요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이월드산업이 2017년 10월부터 크림하우스프렌즈를 바이럴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맘카페 50여 개에 동시다발적으로 크림하우스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내용의 바이럴을 진행했고, 그 결과 크림하우스 매출액은 1/10으로 줄었고, 도산의 위험에까지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해 대표 및 주요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최근 5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피해기업인 크림하우스프렌즈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감정결과 산출된 피해액이 87억 원 ~ 193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는 산정가능한 피해만 추산한 것일 뿐이고, 당시 시장점유율 1위였던 크림하우스가 이 사건 없이 성장했다면, 코스닥 상장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우뚝 섰을 것입니다. 꿈비의 경우 2017년 당시 크림하우스보다 시장점유율이 낮았었는데, 현재 시가총액 695억 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이월드산업 사건에서 공정위가 정액과징금으로서는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수단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경쟁회사를 도태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회사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만연하면 소비자는 정보를 믿고 구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특히 바이럴을 통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경우 적발이 어려워 엄격하게 처분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 법정구속과 더불어, 공정위 제재가 동시에 진행된 드문 사례로 꼽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중요했던 판단 포인트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초기에 의심스러운 댓글들을 확보하여, 해당 댓글이 진정한 소비자가 쓴 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해당 댓글이 소비자가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결국 가해자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에 전문 바이럴 회사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작업이 있었다는 전모가 드러났다는 것이 가장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회사의 이 사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를 피해 회사가 밝혀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분석 등 다양한 감정방법이 도입되고 있어 의미있는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향후 기업들의 온라인 홍보 및 광고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바이럴을 통해 경쟁회사를 공격하고자 하던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법한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방적 효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법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해 주요 임원이 실형까지 살 수 있고, 수 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마케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경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를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바이럴 공격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초기에 신속하게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허위 바이럴이나 비방 광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위법한 바이럴 광고의 경우 조속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피해회사가 망가진 이후에나 뒤늦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크림하우스가 처절한 노력으로 아직 살아있으나, 이 사건 이전의 시장점유율을 되찾는 것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4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초기에 증거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기에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 및 조사에 있어 가능한 신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최소한 3배 배상, 5배 배상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거나,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이 피해회사의 손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된 법적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데, 향후 공정위나 법원이 이러한 사건들을 다룰 때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바이럴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들이 도산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소비자에게는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비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 같지만 결코 진실이 아닌 위험한 정보들이 정상적인 기업을 망가뜨리고, 이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O 산하 기관으로, 각종 물질과 환경 요인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분류하는 국제 연구기관인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기준에 의하면 가공육은 발암물질 1군, 적색육도 발암물질 2A군에 속합니다. 늘상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매우 많은 물질들이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로 분류되지만, 기준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물질에는 '유해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섭취한다고 하여 인체에 위해한 것은 아니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해성을 이유로 특정 제품을 공격하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 판단이 신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제품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이 오히려 비교적 안전한 제품 대신 더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쟁회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위해성을 침소봉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오히려 소비자를 위협하여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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