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재판에 모텔 직원이 왜?…“상황 심각해 신고했다”

이재은 2026. 4. 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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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세면대 물속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숙박시설 직원이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A씨가 출산 직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아기를 10여분간 방치한 뒤 학대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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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다 돼 퇴실 요청하자, 피고인 "피 난다"
'심각한 상황' 인지 후 모텔 업주가 신고 접수
세면대서 아기 발견됐지만 심정지 상태, 숨져
"'물 찬 세면대' 청소·점검했을 당시 이상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세면대 물속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숙박시설 직원이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재판을 30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텔 직원 B씨는 당시 A씨의 퇴실 시간이 다 돼 수차례 퇴실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머뭇거리다가 “피가 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B씨는 모텔 업주 C씨를 불렀고 C씨가 방 안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아기를 세면대에 12분간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씻기려 했을 뿐”이라며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이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고 피해 아동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날 물이 차 있던 세면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면서도 이후 청소하며 점검해 보니 세면대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낙태 수술을 지도했지만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하자 모텔 객실에서 홀로 출산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출산 직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아기를 10여분간 방치한 뒤 학대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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