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에 올라온 청소년 자해 콘텐츠 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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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라오는 청소년들의 '자해 콘텐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가 이뤄졌다.
방미심위는 30일 5차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자세하게 묘사한 온라인 게시물 8건을 정보통신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2호(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 위반으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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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에 올라오는 청소년 '자해' 사진… 잔혹성 수준에 따라 의결 갈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라오는 청소년들의 '자해 콘텐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가 이뤄졌다.
방미심위는 30일 5차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자세하게 묘사한 온라인 게시물 8건을 정보통신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2호(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 위반으로 삭제했다.
반면 소셜미디어 '엑스'를 기반으로 한 33건의 청소년 관련 잔혹성 콘텐츠는 '해당없음' 의결했다. 청소년들이 '자해'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손목, 목 등 자신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한 게시물들인데 잔혹성 정도가 시정요구 의결할 정도는 아니라는 사무처 판단이 반영됐다.
사무처는 “시정요구 사례에 비해 표현 수위가 낮거나 일부 상처와 혈흔 등이 보이는 수준의 내용”이라며 “통신심의가 불법정보 위주로 심의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유해정보 영역의 심의는 통상적인 의결 사례를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모방의 위험성을 들어 차단 및 삭제 의견을 냈다. 최선영 위원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해 콘텐츠'가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처럼 반복되고 모방 우려도 있다”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속차단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정 위원은 “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해 콘텐츠는) 위기의 징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보다는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이 발견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문화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에 공지하는 방법은 없나”라고 했다.
사무처는 “사업자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적절하게 하라고 촉구하는 게 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기적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모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선영 위원을 제외한 4인 위원이 사무처 의견에 동의해 33건의 잔혹성 콘텐츠에 대해선 '해당없음'이 의결됐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지금 기준을 확 바꾸는 것보다는 하던 것을 존중하면서 바꾸는 게 법적 안정성 취지에도 맞는다”며 “규정을 손볼 때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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