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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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금요일부터 5일 화요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4일 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청와대는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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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금요일부터 5일 화요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4일 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낀 4일 하루만 쉬게 되면 직장인들은 연차 소진 없이 무려 5일간의 꿀 같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명절이나 가정의 달 징검다리 평일을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로 묶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던 선례가 있어, 올해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다. 일부 매체를 통해 정부가 유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5월 4일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휴무를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청와대는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행정 절차상으로도 지정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시공휴일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준비 기간과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까지 정부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5월 4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정상적인 평일로 남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무산되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자율적으로 휴식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초중고교에서는 4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5일간의 단기 방학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업들 역시 직원들의 재충전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5월 4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4일을 회사의 공동 연차일(집중 휴가일)로 정해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에서도 직원 격려 차원의 휴가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현안 업무 추진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 4일 하루 동안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조치로, 당일 필수 업무로 인해 출근해야 하는 직원에게는 5월 중 별도의 대체 특별휴가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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