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기어이 특검법 발의…사법 시스템 무너뜨려”

김미지 기자 2026. 4. 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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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특검 추천권 여당이 독식…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두고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로 억지를 부려도 죄가 지워지긴 커녕, 더 번지고 굳어지니, 아예 입법으로 공소취소 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아니라, 특급범죄자 면죄부법”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이다. 무려 350명이 넘는 매머드급 수사단”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사병을 창설, 국민 혈세로 350명 규모의 ‘이재명 전용 사설 로펌’을 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싹쓸이해 넣었다”며 “이것을 다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법안 제8조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강제로 뺏어와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자신들의 말을 안듣는 검사는 업무배제 시키기까지 한다”며 “특검을 자신의 죄 지우개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발의된 법안 제7조의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석에 특검이 지정한 ‘변호사’를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비호하던 변호사들을 대거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검사석마저 점령하겠다는 속셈이냐”며 “재판정마저 '이재명 사설 로펌'의 연극 무대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수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술하면 형을 감면해 준다고 명시한 제29조에 대해서도 “악랄한 독소조항”이라며 “대장동, 쌍방울 범죄자들을 대놓고 매수하는 꼴이며 국정조사에서 범죄자들을 데려다 놓고 회유하던 구역질 나는 행위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여당이 독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 특검을 앉혀 놓고, 그 특검이 사법부의 판사봉을 빼앗아 유무죄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짓”이라며 “사법부의 권한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부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짓밟은 오늘의 이 참담한 법안 발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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