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우려 있어" 짧은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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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짧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은 이날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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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짧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은 이날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당초 민주당은 신속 발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지만, 관련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면서 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적시된 특검의 수사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검이 수사 경과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공소유지에 관해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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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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