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숨진 산모…CCTV 있어도 "영상 없다"

2026. 4.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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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사전 요청이 없어 녹화된 영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병원에 수술 당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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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사전 요청이 없어 녹화된 영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30대 산모 A 씨는 셋째 출산을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제왕절개 수술 도중, A 씨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과다 출혈을 일으키며 숨졌습니다.

아이만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유족은 A 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수술 전 별다른 위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A 씨 어머니 : '엄마 잘하고 올게요'하고 들어갔는데, 두 애도 낳았는데, 이렇게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이후 유족은 병원에 수술 당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없어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수술 전 CCTV 촬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남편 : 저녁에 (아내를) 입원시킬 때도 제가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수술을 시키려고, 보호자가 왔는데도 그런 거(촬영)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하면 영상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촬영 가능한 수술 가운데 CCTV 촬영이 이뤄진 비율은 4%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찬/의료법 전문 변호사 : (수술실 촬영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이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거부하면)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가 더 맞아 보여요.]

취재진은 병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영상편집 : 박진훈)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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