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정원 490명 확정…강원대·충북대 39명씩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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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0일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의대별 학생 정원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세부기준까지 나와 지역의사제를 시행할 법적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
2024년 대비 늘어난 490명의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배정됐다.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의사 정원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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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운영 세부기준 마련
70% 진료권, 30% 광역권 선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mk/20260430200902347cuqp.png)
2024년 대비 늘어난 490명의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배정됐다.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의사 정원을 가져간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72명씩 정원이 배정됐다. 지역의사선발 정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24명을 확보한 경기·인천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은 전공의 수련 시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내과, 신경과, 외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고,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만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다.

지역의사 정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 진료권에서 선발한다. 시 단위 세부 진료권별 비율은 지역 인구수, 의료 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나머지 30%는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예를 들어 39명을 뽑는 강원대는 춘천 8명, 원주 7명, 강릉 4명 등으로 지역의사전형 학생을 선발한다. 나머지 12명은 강원 전체 광역권 졸업자분이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이천 등 6개 진료권 외에 별도의 광역권 선발을 하지 않는다.
지역의사는 의무복무기관이 폐업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의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가 어렵지 않은 이상 복무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가 전문가와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2029년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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