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남구체육센터 공사비 떼먹은 업체 사기·횡령 고소

신심범 기자 2026. 4.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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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가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을 떼먹고 잠적한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시공사(국제신문 지난 2월 13일 자 6면 보도)를 상대로 형사 대응에 나섰다.

남구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시공사 대표 A(50대) 씨를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남구가 하청 업체에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3억200만 원)과 하자보수 보증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액(8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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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남구가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을 떼먹고 잠적한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시공사(국제신문 지난 2월 13일 자 6면 보도)를 상대로 형사 대응에 나섰다.

남구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시공사 대표 A(50대) 씨를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 씨 회사가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함에도 시공을 맡아 총사업비 76억93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비의 95%에 달하는 74억2000만 원을 선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돌아가야 할 대금 3억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2021년 1월 착공한 체육센터 2관은 2023년 9월 완공됐다. A 씨 회사는 준공 기한인 그 해 9월 30일 이전까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왔으나, 남구가 준공 승인을 위한 점검을 시작할 무렵 돌연 자취를 감췄다. 시공사 대표가 잠적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 업체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는 총 12곳이다. 이 중 하청 업체로 정식 등록된 4곳에 대해서는 남구가 3억2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금 등 A 씨와 개별 거래를 한 업체 8곳은 하청 사실 증명이 어려워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업체 8곳은 현재 남구를 상대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남구는 A 씨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법원은 남구가 하청 업체에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3억200만 원)과 하자보수 보증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액(8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을 이어갔고, 그 사이인 2024년 10월 회사마저 폐업 처리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업체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하청업체 대표가 구청사 옥상 외벽에서 로프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벌이며 조속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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