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마디에…‘고유가 지원금’ 주유소에서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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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주유소의 경우엔 1일부터 연 매출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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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로 제한 풀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주유소의 경우엔 1일부터 연 매출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근의 대형 마트 등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쓰는 주유소에선 사용이 어렵다. 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주유소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엔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대상자 322만7785명 중 152만6513명(47.3%)이 신청해 8697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6월까지 지원한다고 재정경제부가 이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와 압축천연가스 등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분의 50∼7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진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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