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항소심 "차량 결함" vs "1심서 이미 결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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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양측 변호인이 차량 결함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제조사 측 변호사는 "페달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택시와 버스에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밟은 것이 확인됐고, 대부분 고령층이었다"며 "원고 측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한 결과 입증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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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양측 변호인이 차량 결함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심영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운전자 A 씨(60대·여)와 고(故) 이도현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2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 변호인이 프리젠테이션(PPT)를 통해 급발진과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90여쪽 상당의 PPT 발표를 통해 차량의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1차 경찰 조사와 2차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만으로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드라이브)-N(중립기어)-D(드라이브) 변속레버 움직이는 소리를 감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운전자 페달 조작을 안 했는데도 국과수가 당시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차량의 비정상적인 엔진음의 본성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CU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RPM이 증가하고 EDR이 반대로 기록되며, 브레이크 등이 미점등됐다"며 "그대로 믿는 것은 안 된다"며 "30초 이상 오조작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타 제조사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제조사 측 변호사는 "페달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택시와 버스에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밟은 것이 확인됐고, 대부분 고령층이었다"며 "원고 측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한 결과 입증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EDR 데이터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로 급발진이나 교통사고에서 매우 신뢰성 높은 자료로 활용된다"며 "사고는 모닝 차량과 추돌해서 여러 시스템이 손상된 다음에 다시 속도를 높여 계속 주행했다. 추돌 뒤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서 RPM이 치솟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속레버 조작음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ECU 등이 다른 전자 시스템 오류로 브레이크 점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 등은 무조건 들어온다"며 "무척 불행한 사고인 것은 맞지만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기일(7월 9일)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에서 감정서를 작성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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