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골반 부러졌는데…‘전치 12주’ 장애인 학대, 경찰만 ‘무혐의’?

이유민 2026. 4.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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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종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40대 입소자가 전치 12주,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전문 기관은 '신체적 학대'로 판단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이 장애인 진술 조력인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지난해 겨울 40대 남성 지적장애인이 이곳에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장애인 가족/음성변조 : "응급실 의사분이 하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시설 측 신고에 조사에 나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 달 뒤 피해자가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해 장애인 가족/음성변조 : "물어보면 '맞았어요? 응, 누가 때렸어요?' 그 이후로 눈이 충혈되면서 부르르 떨어요."]

권익 기관은 다른 입소자로부터 '시설 직원이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직원 2명을 추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사진을 보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근로자)이 뭐 이렇게 했다(때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분도…."]

하지만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고 목격자인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석 달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부 지침과 달리 장애인 목격자를 상대로 진술 조력인을 두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로부터는 한 차례 방문 조사 이후 정식 진술도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학대 판정이 있었음에도 입건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

지자체는 지난 2월,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정준희/영상편집: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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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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