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그대로’…사고 8건 중 1건 ‘동승자 탑승’
[앵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40%를 웃돌아 윤창호법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음주 사고 8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길을 내달리는 차.
["(시속)100km 위반! 어어!"]
곡선 구간에서도 거침없이 질주하다, 결국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운전 중 심하게 다투는 두 사람.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차와 부딪힙니다.
운전자 바꾸기까지 시도합니다.
["나와. 바꿔. 술 먹었잖아."]
모두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음주 운전은 습관이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보험사 집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최근 10년간 음주 운전 자체는 감소해 왔지만, 재범률은 매년 40%를 웃돌았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음주 사고 가운데 12%, 8건 중 1건꼴로 동승자가 탄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승자가 있을 때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신호 위반이나 교차로 통행 위반 사고를 보면 동승자가 있는 경우 없을 때보다 사고율이 더 높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동승자와의 대화 등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승자에겐 음주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유상용/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동승자의) 고의성 입증이나 이런 처벌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알고 같이 탑승한 동승자에 한해서 처벌을 해야겠다…."]
일본에선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과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하도록 해 음주 사고와 사망률 감소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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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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