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헌법불합치... 변리사회 “자동자격 폐지” vs 변호사회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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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자에 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직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결정 다음 날인 4월 30일 대한변리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자동자격 폐지와 변호사 활동 확대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은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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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자에 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직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결정 다음 날인 4월 30일 대한변리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자동자격 폐지와 변호사 활동 확대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지식재산처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 A 씨 등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1·56 병합)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변리사 자격체계가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로 이원화된 자격체계 아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이한 집단을 하나의 단체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한변리사회는 설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에서 문제 삼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은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성실히 대변하지 않는 변리사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무가입 제도가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유사직역을 축소 및 통폐합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와 법조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제도는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을 배출해 여러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 수행을 전제로 설계됐으나, 의무 가입 규정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해 왔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국회에 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리사의 활동을 보장 및 확대할 수 있는 대체 법안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변리사 자격 취득 시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