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사형뿐' 반란죄 수사…윤 "준비 시간 부족" 소환 불응

조해언 기자 2026. 4.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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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죄'로 수사를 받습니다. 12·12 사태로 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바로 그 혐의입니다. 오늘 그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특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의 첫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은 종합특검에 나와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한 출동명령은 반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군의 지휘체계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모자인 '반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뿐으로, 내란 우두머리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와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12.3 내란 범행에 반란죄 적용이 가능할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이밖에도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등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구치소에서 버티며 수차례 조사를 거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곧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징역 7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상고를 예고한 만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김관후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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