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중징계…해킹 사고 후폭풍

이나라 기자 2026. 4.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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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롯데카드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제재가 실제 영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들어섰다.

롯데카드 측은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면서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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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 남았지만 업계 '영업 리스크' 확산
롯데카드 본사 전경. / 롯데카드 제공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롯데카드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제재가 실제 영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들어섰다. 해킹 사고 대응을 넘어 신규 회원 모집과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 리스크'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는 이달 초 사전통지된 제재 수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로는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은 조치다.

다만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제재 수위는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카드 고객 약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는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포함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일정 기간 신규 회원 모집과 일부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단순 과징금을 넘어 실제 영업 중단이 수반되는 만큼 단기 실적뿐 아니라 중장기 고객 기반 확대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제재 수위 조정을 위한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카드 측은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면서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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