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가축분뇨, ‘관리’아닌 ‘이용’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6. 4.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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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 정책간담회
“분뇨, 퇴비·액비로 자원화해 농경에 사용
바이오가스로 전력 생산 체계까지 갖춰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곽상언 의원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축분뇨 관련 법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농가를 자원 생산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가축분뇨를 둘러싼 낡은 법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축산농가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자원 생산자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법이 현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 중심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처리해야 할 오염원으로 인식돼 왔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규제 중심의 법 체계”라며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관리의 굴레를 벗고 이용 촉진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퇴·액비의 품질 신뢰성을 높여 농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유통 및 살포 체계를 갖추고,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위한 지원 구조도 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관리 부처의 역할 재조정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량·품질기준·살포기준을 모두 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략한 이용촉진 시행규칙 하나만 갖고 있는 형편”이라며 “퇴·액비의 품질 및 살포 관리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무단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곽 의원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연순환농업협회가 주관했다. 좌장은 안희권 축산환경협회장(충남대 교수)이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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