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대검 갈등 점화…"총장대행 수사방해" vs "실정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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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종합특검법 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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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기록 임의제공은 실정법 저촉" 유감 표명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특검팀의 자료 제출 요청이 실정법 위반이자,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월 25일 대검찰청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검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의 기초가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4월 초까지 회신이 없어 대검에 문의하니 '팩스는 받았으나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같은 공문을 대검에 다시 팩스로 보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빠른 회신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며 "이후 대검에서 회신이 오지 않다가 지난 28일 자료제공 불가 공문이 회신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종합특검법 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법 6조는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종합특검은 "앞으로 대검이 전향적인 태도로 종합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종합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85219164fgwe.jpg)
반면 대검은 TF에서 생산한 자료가 대외 보안인 감찰 문서이므로 특검팀의 요청이 있더라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이후 지난 27일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 협조 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은 특검 측이 종합특검법 6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이 규정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과 같이 특검법 6조를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검은 또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규정의 합헌적 해석 및 다른 특검과의 협조 전례 등을 고려해 압수영장에 의한 제출을 사전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앞선 김건희 특검이 감찰 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했을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대검은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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