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카 협박' 23년만에 기소…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앵커]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남성이 2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로 도주해 장기간 법망을 피해 왔는데,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두운 모텔 방, 어질러진 침대가 보입니다.
카메라에 투숙객의 모습도 찍힙니다.
지난 2003년, 당시 30대였던 A 씨는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며 화장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밟아 신상을 파악한 뒤, 촬영한 영상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보내 돈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2003년 당시 협박 통화 녹취> "저도 뭐 뒤끝 그런 거 없는 놈입니다. (웃음)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공범들은 검거됐지만, 주범인 A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타인의 이메일과 차명 계좌를 쓰며 추적을 따돌렸고, 도피 중에도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비슷한 협박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도피행각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2024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국내로 송환됐고 이후 수사가 재개됐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흩어진 사건 기록을 모아 동일범의 소행임을 밝혀냈고, 23년 전 녹음 파일을 복원한 데 이어 차명 계좌 사용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진순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 수사 초기까지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피고인도 추가로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한 끝에 혐의 일체를 털어놓고 자백하게 됐습니다."
23년간 법망을 피해 다닌 A 씨는 결국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과거 불송치됐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는 대로 A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최문섭]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임혜빈]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구속기소 #보완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칭얼대서"…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 [앵커리포트] 수면제 먹여 금품 뺏은 여성 송치…김소영과 유사
- "앤디 워홀·뱅크시 그림입니다"…미 미술관에 위작 200점 판 부녀
- 악어 수조에 여성 밀어놓고 "버텨 봐"…중국 1,100만 팔로워 계정 폐쇄
- '자숙 16년' 신정환, 식당 사장님 된 근황 공개…"월 매출 1억 원"
- [단독] 23년 도주 '몰카 협박범'…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 "싸워봐서 잘 알아, 정보 필요한 분?"…중러 주도 협의체에 '전투 경험' 공유 제안
- "끼루룩~" 벨기에 열린 갈매기 소리내기 대회…참가자 70명 접전
- 출소 하루도 안 돼 구속 위기…민원 안내 공무원 협박한 50대
- "그래도 지진 날까 무서워"…일본 동북부 '후발 지진 주의' 종료에도 발길 뚝